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옥을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할 생각으로 공인중개사 C의 중개 하에, 2014.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향후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E, F 등 9필지 토지 23,76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F 및 G 지상에 건축중인 한옥 2채를 매수하기로 하고, 정식매매계약은 한옥 준공 완료 후 7일 이내에 체결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면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하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면 원고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일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3일 뒤인 2014. 8. 9. 위 C의 중개로 예약내용을 구체화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여 1~4차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한옥 2채의 준공 및 진입로로 사용할 도로개설을 위한 필지 분할을 2014. 9. 7. 이내에 완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약정과 달리 일부 공유토지(H)의 분할문제 등으로 약속한 2014. 9. 7.까지 한옥 2채의 준공 및 도로개설을 위한 필지 분할을 완료하지 못하였고(현재까지도 한옥의 준공 및 필지 분할을 완료하지 못하였음), 이에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사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지하므로 위약금 1억 4,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