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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13. 선고 99후1744,1751 판결
[등록취소(상)][공2001.5.1.(129),906]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받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결취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받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표등록취소심결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심결취소의 이익은 없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면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는 심결취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멕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관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사유를 들어 각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 주장의 상표등록취소사유 중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사유만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각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사유를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취소사유보다 우선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의 목적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각 상표등록의 취소 자체에만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위 각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심결한 이상, 원고의 위 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위 심결이 같은 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할 현실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사유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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