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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1 2016고단1435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2017. 3. 1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0. 16:00 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653호 B에 대한 상해 및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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