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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7 2016고단5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 모이자 D( 현재 사망) 의 딸이고, E은 2009. 1. 28. 경부터 2011. 8. 14.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출혈로 입원 중인 위 D을 간병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게 위 간병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1. 6. 13. 13:00 경 딸인 C과 함께 E을 만났고, C은 그 곳에서 E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15고 정 446호) 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15:00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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