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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7. 23:1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40%), 운전거리(6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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