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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6 2021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토스 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 임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몇 달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판시 음주 운전 전력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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