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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6. 2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앉아있던 식탁 2개를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인 50만원 상당의 식탁 2개 및 식기류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F(37세)로부터 위와 같이 식탁을 엎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진 깨진 소주병에 손을 짚으면서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7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내역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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