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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52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 B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A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이며, 피고 C, D은 A에 대한 분기반기결산 외부감사를 담당하였던 피고 법인 소속 회계사이다.

나. A의 분식회계 및 피고들의 감사 1) A의 경영진인 회장 E, 부회장 F, 감사 G 등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하고 배당, 성과급 등을 통해 수익을 가져갈 목적으로 2000년대 초반경부터 A의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여 왔다. 2) 특히 A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분양수익 등 SPC의 시행 사업이익을 A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위 은행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분양 등 부동산 시행 사업이 완료된 후 SPC 주식 지분 비율 내지 사전 약정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므로 시행 사업 종료 후 수익이 확정될 때 수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결산 시기에 임박하여 A이 SPC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아직 실현되지 않은 SPC의 부동산 시행 사업 이익에 따른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였고, 동일인 대출 한도 등에 걸려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SPC에 대하여는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채권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수익을 과다 계상하였다.

3 피고 C, D은 피고 법인 소속의 회계사로서 A의 2008 회계연도, 2009 회계연도, 2010 회계연도 결산감사를 하면서, 각 회계연도 결산 당시 A의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총액이 당해 순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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