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13:21 경 김해시 생림면 사촌 리에 있는 에이스 골프 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나전 리 생림요 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본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종전 음주 운전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