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23:25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 호수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성산 구 안민 안 길 7에 있는 신우 에이스 타운 후문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 운전 벌금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