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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노18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농작물 재배, 농지의 자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점, ②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제4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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