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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485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142,465원 및 그중 149,7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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