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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탑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주식회사 한국응급이송단 소속의 구급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G병원에서 저혈압부정맥의 응급환자를 긴급하게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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