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탑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주식회사 한국응급이송단 소속의 구급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G병원에서 저혈압부정맥의 응급환자를 긴급하게 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