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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2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테랑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02. 13. 22:03경 위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보현설비 앞에서 같은 동 태종대공원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고,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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