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6 2012고정2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14:30경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교동 교동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