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6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호 없이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개인단독주택 내부미장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3. 27.부터 2015.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D의 2015. 3월분 임금 760,000원, 2015. 4월분 임금 2,565,000원, 2015. 5월분 임금 950,000원 합계 4,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2016. 10.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