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30 2017고정1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에 ‘B’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D 경 호주 ‘ 채널 9’ 의 E에 출연한 방송 영상 및 화면 캡 쳐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에 ‘ 못 배워 쳐먹고 꼴에 방송 탄다고 신나서 생각 없이 씨부린, 저 미친 씨@ 발 김치@ 년, 한국 나라 망신 다시켰네,
진짜 한국년이 문제 다, 아오
씨발 년이 진짜’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제 1번)
1. 캡처자료, 기사 캡처자료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