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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5』 피고인은 2016. 6. 9. 20:35 경 수원시 영통 구 권 광로 260번 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갓 매 산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243』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15:08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삼일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부근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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