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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8 2017고단1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4: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 KB 국민신용카드 1매,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 쇼핑백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4:08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종업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아무런 사용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5:04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편의점 ’에서 종업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으로서 아무런 사용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5:07 경 안양시 동안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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