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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48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96118 광고 및 운영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상가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상가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3. 8. 1. 이 사건 상가 301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회원인 원고가 2013. 6.부터 2014. 3.까지 상가운영회 관리규약에 따른 광고비 및 운영회비 900,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77,6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0. 원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96118호로 광고 및 운영회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2014. 12. 15.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977,693원 및 그 중 9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4. 12.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제1 내지 3호증, 을제 2호증의 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원고가 반드시 피고의 회원에 가입할 의무가 없고 실제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원고를 위해 광고를 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입점하기 전인 2013. 6.부터 같은 해 7.까지의 광고 및 운영회비를 원고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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