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6. 13. 18:29 경 서울 중구 C 빌딩 2 층에서,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신분 확인과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청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경찰관들 로부터 퇴거를 위해 양팔을 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