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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6 2018가단51688
환지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60,100원과 이에 대해 2018. 4. 3.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산시 B 토지 사정 당시 지명은 서산군 J이었으나, 편의상 현재 지명인 서산시 B으로 표시한다.

C 답 94평의 토지대장에는 D이 1912. 5. 28.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D의 주소란은 비어있다.

나. 서산시 C 답 94평은 2002.1.4.C구거 280㎡와 E구거 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시행하는 ‘F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교부금으로 합계 59,460,100원을 D에게 교부한다는 환지청산금교부조서를 작성한 다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환지청산금교부안내 공시송달 공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라.

원고의 부친인 G의 본적지와 사망 당시 주소지는 서산시 H이다.

위 G은 1950.2.10.사망했고, 원고가 위 G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D과 원고의 부친인 G의 동일인 여부

3. 판단 갑 제1에서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에서 3)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D과 원고의 부친인 G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D과 원고의 부친 G의 한자가 ‘I’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원고의 부친 G의 본적지 및 사망 당시 주소지는 서산시 K리로 리 단위까지 같고 다만 번지수가 다르다.

3)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토지대장에 관하여 적용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제5호 서식 규정 5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할 때는 주소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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