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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12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8.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두 명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11. 17.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Q900 승용차를,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2. 14.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았던 점, 원고는 주류도매를 하는 자영업자로서 전국에 산재한 지방 주류 제조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수주 등 상담을 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수행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연로하신 모친과 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고 많은 금액의 은행 부채도 갚아나가야 하는 점, 원고는 베체트병과 고지혈증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소량의 술을 먹어도 체내에서 알코올 흡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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