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공제조합은 공동하여 11,052,973원,
나.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G아파트 4개동 246세대(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이자 광주 광산구 H아파트 5개동 432세대(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각 하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 D공제조합, E은 하자보수보증사(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보증사들’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제1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제1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3., 피고 C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24.,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부대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2.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 B, 소외 I과, 피고 C, B, 소외 I의 원고에 대한 각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아래 각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피고 D공제조합과 피고 B과의 계약을 ’이 사건 조경보증계약‘, 피고 C와의 계약을 ’이 사건 도장보증계약‘, 소외 I과의 계약을 ’이 사건 부대토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하였다.
B의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D공제조합) 보증금액 기간 20,539,632 2010. 8. 1.~ 2012. 4. 30.(2년) C의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D공제조합) 보증금액 기간 7,588,800 2010. 7. 1.~ 2011. 6. 30.(1년) I의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D공제조합) 보증금액 기간 19,905,360 2010. 7. 1. ~ 2012. 5. 31.(2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2011. 9.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