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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54117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F 에 있는 A아파트 8개동 469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받은 회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 D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순번 증권 번호 보험가입금액(원) 담보기간 1 G 275,587,170 2012. 8. 31. - 2013. 8. 30.(1년차) 2 H 688,967,930 2012. 8. 31. - 2014. 8. 30.(2년차) 3 I 551,174,340 2012. 8. 31. - 2015. 8. 30.(3년차) 4 J 413,380,760 2012. 8. 31. - 2016. 8. 30.(4년차) 5 K 413,380,760 2012. 8. 31. - 2017. 8. 30.(5년차) 6 L 413,380,760 2012. 8. 31. - 2022. 8. 30.(10년차) 합계 2,755,871,720 피고 C은 피고 D과 사이에 보증채권자 또는 피보험자를 용인시청으로 하여 아래 각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공통주택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하였다.

위 각 하자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30. 사용검사가, 2012. 9. 1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보증계약의 피보험자는 용인시청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피고 B, E, C은 2012.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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