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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68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의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원래 상호는 ‘E 주식회사’였다가, 2006. 2. 3. ‘주식회사 F’으로, 2007. 8. 28. 현재와 같은 상호로, 2012. 6. 14. ‘주식회사 G’으로, 2012. 10. 29. 다시 현재와 같은 상호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의 채권자들이다. 2) 피고 B은 D과 아래에서 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H’였다가, 2013. 8. 12. ‘I 주식회사’로, 2013. 10. 7. 현재와 같은 상호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다. 나. D과 피고 B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D은 2012. 10. 29. 영업양수도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계약일자가 “2012. 10.”로 되어 있지만, 위 계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0. 29. D의 임시주주총회 직후 체결되었다. 피고 B과 사이에, D이 수행하고 있는 경매와 관련된 영업 일체를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D(이하 “갑”이라 한다

)과 J법률사무소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

)은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영업의 정의) 본 계약에서 정의하는 영업이란 ‘갑’이 수행하고 있는 경매와 관련된 영업 일체(‘D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업’ 등)로 정한다. 제2조 (양도양수의 절차 ① ‘갑’은 ‘을’에게 제1조에 기재된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

이를 위하여 본 계약의 효력 발생 즉시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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