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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5841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및 천정재의 제조 판매 및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화학제품의 제조 ㆍ 가공 ㆍ 판매 및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대구 수성구 D 임야 69,025㎡ 중 E, F 명의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각 100,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2014. 12. 23. 피고에게 층간소음저감제인 G, 건축용 흡음 ㆍ 단열재인 H 등의 개발 ㆍ 제조 ㆍ 판매 ㆍ 유통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영업 양수도) ① C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C이 영위하고 있는 I, H, J, G의 개발, 제조, 판매, 유통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이하 ‘본건 영업’)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C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② 본건 영업의 양도를 위해 C은 피고에게 본건 영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계약, 정부인허가, 등록, 인증 및 근로관계를 양도, 이전한다.

제2조(양수도 목적물) ① 본건 거래에 따라 양도되는 자산(이하 “양도대상자산”)은 거래종결일에 C이 본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래에 열거된 사항으로 하되, 다음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 재산이 거래종결일에 본건 영업에만 사용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본건 거래에 따라 양도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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