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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24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압축한 피복전선이 벗겨진 구리 등( 이하 ‘ 이 사건 구리 등’ 이라 한다) 은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설치운영한 압축시설 역시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 제 2조의 2는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환경 부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제 1 항은 “ 법 제 2조의 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 별표 4]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에 따르면 이 사건 구리 등과 같은 ‘ 폐 금속류’ 역시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구리 등은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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