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부분 (2 쪽 4줄부터 3 쪽 밑에서 5줄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피고는, 원고가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조의 2,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2016. 7. 21. 환경 부령 제 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의 3 및 별표 5의 2( 이하 ‘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 이라 한다) 가 정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 데 폐기물의 세부분류를 정한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 및 별표 4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을 정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 나 무효이다.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화학점 결 폐 주물사와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를 분류해서 정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까지 도 폐 주물 사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일관된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폐 주물 사의 재활용과 관련된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상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폐 주물 사의 구성 성분과 유해성 여부를 따져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주물 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점 결제만을 기준으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정하였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비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