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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0.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이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8.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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