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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구단3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신청 접수거부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2015. 4.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식회사 대우볼트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13. 퇴사하고, 2015. 10. 16.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여 구직등록필증(구직등록 유효기간: 2015. 10. 16.~2016. 1. 16.)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6. 1. 11. 질병을 이유로 사업장변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구직등록필증(구직등록 유효기간: 2015. 10. 16.~2016. 1. 29.)을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골드라인파렛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적격 사업장으로 알선받아 면접을 거쳐 2016. 1. 27.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원에게 구직기간 내에 취업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고 취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구직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2016. 2. 4.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피고 담당자는 원고의 구직등록유효기간이 도과되어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구두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이고, 원고가 외국인고용법상의 고용허가(사업장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 및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 직원이 피고의 담당자에게 취업신고에 대하여 문의한 것은 취업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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