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6 2019나114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구직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고용허가서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와 같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고용허가신청을 한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으면 비로소 사업장변경이 완료되어 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사업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허가서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갑7호증 알선장 양식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피고에게 보내는 외국인근로자 알선장 뒷면의 〈안내사항〉에 “1. 본 알선장은 알선일로부터 3일 동안 유효합니다. 해당 외국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한 경우에는 알선 유효기간 중이더라도 즉시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외국인은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구직등록유효기간) 이내에 반드시 고용부(고용센터)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각각 고용허가 및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니, 구직등록필증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에게 교부된 갑3호증 구직등록필증의 뒷면 유의사항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변경허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