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9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모텔운영에 필요한 정수기 등 25,925,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재건으로부터 위 모텔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면서, 소모품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재건에 소개하여 주었을 뿐 원고와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밖에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할 근거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