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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나2022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과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하므로 살핀다.

1)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그 실제 대표인 피고만 법인운영으로 생긴 채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약정은 피고가 개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일 뿐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인인 B를 대표한 대표자로서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B가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 주체인 피고가 그 채무를 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피고와 A 사이의 동업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동업을 위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원고의 물품공급 전에 설립하였으므로, A 또는 I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할 수는 있어도 피고가 부담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A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A의 실질적 운영자인 D가 원고에게 의류수입을 의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한 2012. 2. 24.자 ‘의류생산 및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되었으나 A와 피고의 서명날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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