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2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01:00경 김해시 B아파트 후문 경비실 내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대답하지 않고 “미친 새끼야, 마스크 벗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