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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30 2014가단36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03173호 대여금 사건의 별지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 2009. 11. 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3. 6. 21.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중 일부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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