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D는 2010. 11. 17.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9.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12132호로 “11,030,181원(위 각 양수도 당시 원금 1,728,422원에 2019. 2. 29.까지의 이자 등을 합산한 것) 및 그 중 1,728,422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48.5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7. 인용 결정을 받고, 그 지급명령은 2019. 7. 3.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 대출로 인한 채권을 앞서 본 양수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당초의 대출금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2.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13. 1. 12.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으니,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E가 원고에 대하여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023. 3. 1.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3. 1. 12. 이전인 2012. 12.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19530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