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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070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이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3. 5. 5,000만 원 및 4,300만 원을 지연배상금율 25%로 정하여 대출받은 채무자이고, B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아래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 6. 29.자 2017차전4029)이 내려져 2017. 8. 8. 확정되었다.

90,819,266원 및 그 중 88,438,521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위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대출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3. 5.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대출금 채무가 상사채무로서 2015. 3. 5.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에 기하여 연대보증인인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C)이 내려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②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채무자인 원고에게,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2014. 7. 4., 배당기일통지서가 2014. 12. 19.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의 통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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