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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01 2016가합3263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축허가내용 기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충북 음성군 B 대 990㎡ 및 위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는 2015. 6. 12. 음성군으로부터 위 건물을 3층 184.12㎡를 증축하는 별지 건축허가내용 기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라 3층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완성된 3층 부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던 중, 2015.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원고가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였고, 2016. 3. 30.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위 토지 및 기존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주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이므로 경락인인 원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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