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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2두2013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B 대 8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98/252 지분 및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주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2. 7. 10. 이를 D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0. 3. 15. 이 사건 주건물의 좌측과 후면에 잇대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패널 및 목재 구조 슬레이트지붕의 가건물 316㎡(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적발한 사실,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그 지붕이 이 사건 주건물 1층 좌측과 후면의 지붕에 맞닿아 있고 여닫이문을 통하여 서로 왕래할 수 있으나 벽을 허물고 벽과 천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증축되지는 아니한 사실, D은 늦어도 위 임대차계약 무렵부터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주건물 좌측에 증축된 부분은 창고와 주방으로, 후면에 증축된 부분은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기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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