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B 대 8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98/252 지분 및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주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2. 7. 10. 이를 D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0. 3. 15. 이 사건 주건물의 좌측과 후면에 잇대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패널 및 목재 구조 슬레이트지붕의 가건물 316㎡(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적발한 사실,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그 지붕이 이 사건 주건물 1층 좌측과 후면의 지붕에 맞닿아 있고 여닫이문을 통하여 서로 왕래할 수 있으나 벽을 허물고 벽과 천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증축되지는 아니한 사실, D은 늦어도 위 임대차계약 무렵부터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주건물 좌측에 증축된 부분은 창고와 주방으로, 후면에 증축된 부분은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기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