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8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15:13경 서울 서초구 B, 2층 상호 없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7정을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