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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8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15:13경 서울 서초구 B, 2층 상호 없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7정을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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