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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동대구 IC 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79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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