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 1328 에 있는 근린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물네거리 쪽에서 용지네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70세)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및 앞 유리창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2. 4. 21: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심장타박상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 의증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CD첨부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