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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9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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