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7 2014가단113904
임금 등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2,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