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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41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1:51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화분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피해자 E(여, 62세)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며 위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상태에서 옆을 보던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도록 밀침으로써 피해자가 기절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인근 CCTV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0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의 상속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일부 공탁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에서 화분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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