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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8.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1.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2: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156에 있는 봇 들 마을 90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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