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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9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8:40 경 서울 용산구 B 빌딩 3 층 복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4세 )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호구 같아 보이냐

씨 발 미친년 아 죽여 버린다.

내가 못 때려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신고 해!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를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병원광고 현수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현수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를 빼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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