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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8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에서 “제42조 단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개통시킨 인터넷 전화기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전달해 준 조직원 총 21명이 검거되었고, 대포차 유통조직도 제보하여 조직원 3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기로 하였던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여 인터넷 전화기 100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통하게 한 인터넷 전화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131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의 전과도 많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대포전화기 개설 등의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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