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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56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의 조직 과정 및 구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B과 C은 조선족인 D, E, F, G, H, I, J, K 등을 실장으로 두고, 이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을 통해 이를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중국 지린(길림)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 훈춘(훈춘)시, 룽징(용정)시에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컴퓨터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화기 10-15대 정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비치하고, 각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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